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2. 10.경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패류 매출의 2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2016. 6.경 위 투자금 3,000만 원을 해삼 양식에 전용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2016. 말경 해삼 종묘를 판매하여 2억 6,55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소요 경비는 16,014,400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매출에서 경비를 공제한 수익금 중 절반인 124,742,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1,3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수익금 111,7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패류양식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 피고들이 실제로 패류양식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의 해삼종묘 양식장에서 2016.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일을 도와준 사실, 피고들이 양식한 해삼종묘를 판매하여 2억 6,55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투자금 3,000만 원을 해삼종묘 양식 사업의 투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도 2018. 1. 2.자 준비서면에서 투자원금 3,000만 원과 이자 45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실제 해삼종묘 양식 사업의 수익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