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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5 2018노1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수익을 50% 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용 자에 불과하므로 수익금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 여서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해삼 양식으로 인한 실제 수익금은 11,711,078원(= 공소사실 기재 수익금 26,527,481원 - 감가 상각비 14,816,103원 )에 불과 하다.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① 피고인이 해삼 종묘 생산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하였던

G 과의 사이에 월급으로 200만 원을, 생산 수당으로 연봉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0% 까지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G에게 해삼 양식에 따른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G 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 피해 자가 양식장에 와서 G의 일을 도와주었고, 피해자에게 해삼 종묘 생산에 필요한 사료, 뻘, 해삼 집 등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 받으면서 경찰에서 “ 피해자가 2016. 6. 경 해삼 어미를 구입해 주었고 그때부터 가끔 씩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봐주었다.

피해 자가 양식 기술자인 G을 소개해 주어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피해자를 직원으로 직접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와서 해삼 양식에 도움을 주었으며, 먹이 배합 및 먹이 주기는 모두 G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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