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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나200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투자약정과 관련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요지 ①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중 원고가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53,310,2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른 사업 관련 고지의무, 수익금 분배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투자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투자원금 차액 53,310,23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투자사업과 관련한 출자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1,700만 원(원고에게 반환한 수익금) 이상의 이익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1,7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2016. 4월경 투자약정에 따른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조합재산 중 원고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금보장 약정에 관한 판단(①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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