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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660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투자계약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 B는 대리운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B는 2009. 2.경 대리 운전자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인 소외 E을 알게 되었는데, E은 원고의 남편이다.

원고는 E의 소개로 피고들을 알게 되었고, 대리운전 전화번호 ‘F’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피고들이 위 번호로 대리운전 사업을 운영하여 전화 한 통마다 대리운전 회사가 받는 대리운전비의 20% 중 피고들이 7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금은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남편 E을 통해 2010. 11. 30. 5,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대리운전 전화번호 ‘G’ 매입자금 8,000만 원을 투자하면 같은 조건으로 대리운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1. 5. 30. 피고 B의 계좌로 투자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2011. 5. 31.부터 2012. 7. 22.까지 F 번호에 대하여는 총 2,875만 원, G 번호에 대하여는 총 7,340만 원의 수익금(합계 1억 215만 원)을 지급한 이후 돌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2012. 9. 12. 및 2013. 6. 12. 소외 H, 주식회사 가가환희에 가입자 명의를 이전하였다.

피고들의 수익금 미지급에 의한 채무 불이행으로 위 계약이 2012. 7. 22.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 전화번호의 가입자 명의 및 사업권을 투자자인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투자금을 즉시 반환하고 투자금 반환시까지 매월 운영수익금을 배당할 의무가 있는데도 임의로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를 이전하고 투자금 및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투자 원금 1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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