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5 2014가단17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1. 21.부터 2015. 7. 9...

이유

인정사실

피고 C는 동생인 피고 B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2011. 8. 20.경 원고에게 “2011. 1.경부터 비공식적으로 경부선 D휴게소(하행선)의 운영권을 받아 관리하고 있고 2011. 12.경에는 공식적으로 입찰을 받기로 하였다. 운영자금을 투자해주면 2011. 9. 1.부터 1년간 커피매장, 호두과자매장, CD판매소의 수익금 월 500만 원을 주고, 투자금 중 보증금으로 사용한 3,000만 원을 1년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1. 8. 21. 3,600만 원, 2011. 9. 2. 50만 원, 2011. 9. 8. 2,400만 원, 2011. 9. 27. 500만 원 합계 6,55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들은 사실은 피고 C가 D휴게소의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아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400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1. 21. 피고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3노3978호)에서 2014. 10. 16. 피고 B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피고 C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 C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상고심(대법원 2014도14903)에서 2015. 1. 15. 피고 B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2. 1. 20. 1,700만 원, 2013. 9. 5. 5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4,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은 D휴게소의 운영권을 갖게 되었다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