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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60418
투자수익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으로부터 상조사업에 1,7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지분의 3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700만 원을 D의 동업자 피고 B 및 사업자등록명의자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E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D의 수익금 및 D의 영업을 양도하여 사업을 영위한 F의 수익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가로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투자금 1,700만 원 및 수익금 중 일부 지급액 3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의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6.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2014. 11. 17. 피고 C 명의 계좌로 1,227,2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배분될 수익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실질적 거래상대방인 E과 원고 사이의 투자금 및 수익금 정산배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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