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으로부터 상조사업에 1,7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지분의 3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700만 원을 D의 동업자 피고 B 및 사업자등록명의자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E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D의 수익금 및 D의 영업을 양도하여 사업을 영위한 F의 수익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가로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투자금 1,700만 원 및 수익금 중 일부 지급액 3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의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6.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2014. 11. 17. 피고 C 명의 계좌로 1,227,2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배분될 수익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실질적 거래상대방인 E과 원고 사이의 투자금 및 수익금 정산배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