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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8.23.선고 2012구합1305 판결
감차처분등취소
사건

2012구합1305 감차처분등취소

원고

원고

대전 대덕구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3. 7. 10.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처분 및 사업전부정지 30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그 상호가 2011. 5. 19. 유한회사 **운수에서 유한회사 **기업으로, 2012. 2. 21. 유한회사 **기업으로, 2012. 7. 20. 유한회사 ** 물류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2. 3. 2. 원고에게 '원고가 특수용도형 차량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대·폐차신고하여 일반형 화물차로 대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호, 자동차 대 · 폐차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5호, 이하 '대 폐차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감차(원상회복)조치(이하 '이 사건 감차처분'이라 한다) 및 사업전부정지 30일(정지기간 : 2012. 3. 5.~2012. 4. 3., 이하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를 실제로 운영한 박○(대표자 박*의 형임)은 2013. 3. 13. 이 사건 대폐차와 관련하여 사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3고약***호)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같은 법원 2013고정***호)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법 제3조 제3항 단서 등에 의하면 신고사항에 불과한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업 전부 정지 60일,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감차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감차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변경하는데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고, 관할관청인 경상북도자동차운송사업협회, 예천군, 안동시 차량등록사 업소에서 모두 적법한 것으로 확인을 해주었기에 그렇게 알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예기치 않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명에 이르는 지입차주들도 생계수단을 박탈당하는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제재 수준이 낮은 감차처분을 할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감차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설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감차처분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처음부터 무효인 서류에 의하여 등록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차처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데, 위 말소등록이 바로 이 사건 감차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차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1) 가)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대폐차가 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3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조 제1, 3, 5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7조 제1항은 대폐차를 차령(車齡)이 만료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폐차업무규정 제3조는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등과 일반형 자동차로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말하는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공급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용도가 같은 차량 간의 대폐차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청소용, 자동차수송용, 살수용인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대폐 차신고하여 일반형 화물차로 대차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의 실질은 차량 증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가 요구되는 사항이지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폐차가 법 제3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신고사항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1) 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감차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9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에 따른 허가취소 · 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로 사업의 전부정지 (60일)를, 2차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폐차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정지(60일)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감차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차조치를 통해 법위반 상태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법령에 근거 없이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상 직권 말소등록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감차처분은 근거규정, 법적 성격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자동차관리법에 기해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이 이 사건 감차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감차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위 1)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이 된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은 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제2호에 따라 사업전부정지 60일을 1/2 감경한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정지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 20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대폐차 신고하여 실질적으로 증차하였는바, 자동차운송사업 질서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감차처분의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감차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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