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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누44352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피고,피항소인

서초구청장

2017. 10.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3줄부터 6쪽 17줄까지 및 13쪽부터 2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6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 ( 법 제28조 제33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거목, 제5호바목 및 제10호사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개정 2015.5.26.〉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제1항 관련)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일반 개별 용달
1.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60 30 30 - -
이하 생략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가.

나.

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요건 중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은 “ 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로 위반차량의 운행정지(60일)를, 2차로 위반차량의 감차 조치를, 3차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은 “ 법 제21조 제1항 ( 법 제28조 제33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거목, 제5호바목 및 제10호사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군수는 2015. 8. 13. 원고에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위반을 사유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의견서에서 불법증차로 인한 법적 책임을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원고의 차량들은 모두 지입차량으로 차주들이 현물 출자한 것이고 독자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어, 위 차량들이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받는다면 피해금액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2,0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한 사실, ○○군수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원고는, ○○군수가 2015. 9. 16.자 납부고지서에 ‘(허가사항 미신고)’라고 기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 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및 납부고지서에 근거법령으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이 명시된 점에 비추어 ’허가사항 미신고‘ 위반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기한 내 미납 시 처분사항이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로 조정됨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화물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는 “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군수는 원고에게 허가 없는 차량 변경에 대해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한 점, 원고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대신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군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로 조정됨을 고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을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2호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1차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차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차량 감차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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