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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구합10377
자진감차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원고가 신규공급이 금지된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 총 12대,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한다

)에 대한 변경허가(증차 를 부정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아래에서는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진감차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는 사다리차인데, 신규공급이 금지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작업용 특수자동차이므로,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것은 불법증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차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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