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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구합7108
화물자동차감차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성상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0. 7. 그 소유의 특수용도형(살수용) 화물자동차인 A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 신고한 후 2011. 10. 12. 위 차량을 B(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등록하였다.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11. 10. 12.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 신고 후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법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차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9.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말소등록하라는 내용의 감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제재조치로서 사업의 전부정지(60일) 또는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차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위반행위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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