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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3.29.선고 2012구합2710 판결
화물자동차감차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2710 화물자동차감차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B

변론종결

2013. 3. 8 .

판결선고

2013. 3. 29 .

주문

1.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C 화물자동차에 관한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1. 3. 16. 주식회사 D를 통해 19. 5톤 카고트럭을 양수하면서 자동차번호를 C로 변경하였다 ( 이하 C 번호의 위 카고트럭을 ' 이 사건 화물자동차 ' 라 한다 ) .

나. 이후 화물자동차의 대 · 폐차시 해당 용도에 맞게 대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 ( 이하 ' E ' 라 한다 ) 가 부산광역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의 ' 화물자동차운송사 업허가사항변경 ( 대 · 폐차 ) 수리통보서 ' 에 부산00 아0000 화물자동차의 차량유형을 공급이 제한된 차량유형으로 임의로 변경 · 기재함으로써 위 수리통보서를 위조하고, 이를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규번호판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그 자동차번호가 몇 차례 변경되었다가 최종적으로 C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 .

다. 이에 피고는 2012. 4. 9.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차되었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이하 ' 법 ' 이라고만 한다 )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법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이라고만 한다 )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명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한정되므로, E ' 의 대 · 폐차신청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조치를 함에 있어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에 대해 감차를 하고, 만약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에 대해 감차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카고트럭을 양수하면서 대 · 폐차 절차를 거쳐 현재의 자동차번호로 변경한 이상,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인 E ' 의 다른 화물자동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감차 조치의 대상도 아니다 .

3 ) 피고가 E ' 의 대 · 폐차 당시 위 수리통보서의 위조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

4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감차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되었음을 이유로 법 제16조 제4항 ,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처분사유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은 제재처분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로 사업의 전부정지 ( 60일 ) 를, 2차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감차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권민오.

판사장민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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