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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100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2,838,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섬유, 무역 도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원단 및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4. 3. 6.경부터 2014. 6. 28.경까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원단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었으나, 피고 회사는 대금 112,838,9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미지급 대금 112,838,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 C도 피고 회사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거나, 피고 C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불과하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82490 판결 참조)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선택적으로 원고는,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의하여 피고 C도 피고 회사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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