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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가단9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5,816,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2017. 7. 27.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4. 2. 14.부터 2017. 1. 7.까지 피고 회사에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잔액이 85,816,2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금 85,816,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C, D의 개인회사에 불과하므로, 피고 C, D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 C, D에 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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