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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8 2016가단55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3,990,044원 및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9. 16.부터 2016. 3. 25.까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철강파이프 154,711,304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 중 90,721,26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철강파이프의 공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한 제품은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장기간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품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공급하였고,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는 당연히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공급한 제품은 KS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상법 제401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6.부터 2016. 3. 25.까지 피고 회사에게 농업용파이프 154,711,304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0,721,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63,990,0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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