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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21210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4.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임원인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스마트워치 사업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가 피고 회사의 임원이라거나 C가 원고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용역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은 C에게 이 사건 계약 관련 업무를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용역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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