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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8가단2310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490,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9. 28.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익월 말 현금결제’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메탄올 등 합계 62,973,65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 중 일부인 13,483,523원만 지급하여 현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가 49,490,13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49,490,1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인 피고 C에 의하여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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