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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나592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6. 5. 31. 20: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인동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인동성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마침 2차로를 따라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피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면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원고 차량은 수리비 3,636,72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2, 11,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로서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작할 당시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해 오고 있던 원고 차량과의 거리가 약 16m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차량을 인식한 순간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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