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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77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운전 차량 C D 일시 2018. 2. 3. 15:20경 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 추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에서 좌측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운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 차선으로 피하면서 1차로를 직진 중이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피해 차량에 902,00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비접촉원인이 되어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작할 당시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고 차량과의 거리가 약 15m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차량을 인식한 순간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는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 차량이 피고 차량 뒤쪽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어 피고가 순간적인 진로 변경 당시 피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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