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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33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6. 12. 07:3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백제고분사거리 방면에서 방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전방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7. 27.까지 피해 차량 운전자 D의 치료비 등으로 330,06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3,529,000원 합계 3,859,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은 70%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긴 하였으나, 피해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 차량이 가까스로 정지하여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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