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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054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5. 31. 20:30경 C 갤로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인동광장사거리 쪽에서 인동성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마침 2차로를 따라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가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피하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면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로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 차량은 수리비 3,636,72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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