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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3773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63,78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4.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소재 E교회 성전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⑵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C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대차기간을 2018. 5. 16.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1일 기본료를 두되 사용료에 사용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사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 마다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소외 C이 2018. 6. 30. 공사를 중단, 포기하였고 공사를 승계한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F이라 한다)은 2018. 7. 24.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058,640,000원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이어서 하게 되었고, 원고는 가설재 임대료가 연체되자 2018. 11. 5. 피고에게 2018. 7. 분 임대료중 400만 원과 2018. 8. 9. 10.분 가설재 임대료 91,402,117원이 연체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원고의 가설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위 대금을 지급하고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소외 G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소외 H은 소외 회사의 건축부 부장인데 2018. 11. 26.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 ‘소외 F의 직불동의서와 세금계산서 등 기성서류를 제출시 가설재 사용료를 직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직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소외 F은 2018. 11. 29.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 8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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