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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4283
가설재임대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 회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D’(개인사업체)이라는 상호로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2017. 4.경 ‘E교회’로부터 광주시 F의 ‘G’ 신축 공사(지하 1층 ~ 지상 3층, 건축면적 342.03㎡, 건축연면적 838.45㎡, 철근콘크리트 구조.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당초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7. 4. 1.부터 2017. 12. 24.까지로 예정되었으나, 그것이 지연되어 2018. 4.경에야 완료되었고, 2018. 12. 18. 사용검사를 받았다.

(3) 원고는 2018. 5.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2017. 5. 16.부터 2018. 4.경까지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주로 목재로 구성된 일부 자재는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는바, 이하 가설재 임대료 또는 매도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가설재 대금’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기본 임대료(원고가 공급한 가설재가 피고 회사에 입고된 때로부터 30일 동안의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로 정하였다

)와 피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 수시 매입한 자재 대금에 대하여는 수시로 청구ㆍ정산하고, 피고 회사가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가설재에 대한 추가 임대료(이하 ‘추가 가설재 대금’이라 한다

)는 추후(공사완료 무렵) 정산하기로 묵시적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가설재 대금 수령 시에 피고 회사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7. 5. 15.부터 2017. 12. 19.까지 피고 회사 앞으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35,426,1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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