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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7 2017가단202936
임료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1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6. 19.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4. 3.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한 원사업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나. 가설재 임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4. 9. 5. F과 사이에 2015. 7.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D는 같은 날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의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3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7. 2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5. 6. 30. F과 공사를 타절하였고, 2015. 7. 2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별지 가설재 총목록 기재와 같이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F과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2015. 8. 1.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임의로 점유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은 임의로 가설재를 점유사용하였고, 그 점유 도중 가설재를 멸실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8.분 가설재 임대료 22,806,401원, 2015. 9.분 가설재 임대료 15,701,927원 및 피고들이 멸실한 가설재의 가액 76,572,980원, 합계 115,081,3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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