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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33606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국강병 주식회사는 2010. 4.경 국방부(대한민국)와 국방부가 발주하는 ‘A’을 시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0. 5. 18.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고 한다), 진흥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흥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위 병영시설 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동양건설로 지정되었는데, 동양건설은 피고에게 위 병영시설 공사 중 춘천지역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2010. 11. 10.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이라고 한다)와 ‘B이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시공하는 내용’의 책임시공시행 약정을 하였다

(B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피고로부터 정식으로 재하도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책임시공시행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0. 11. 초순경 B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2010. 11.부터 2011. 12.까지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1. 31. 원고에게 2010. 11.분 가설재 임대료 3,810,917원을 지급하였는데, 동양건설이 2011. 4. 15.경 회생절차 개시신청(2011. 7.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는 등 경영악화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가설재 임대료도 2011. 9.경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가설재 임대료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설재를 회수하려고 하였다.

바. 피고는 2011. 9. 8.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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