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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7.26 2012가합20143
차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15. 소외 처인레저 주식회사와 사이에 B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C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9. 15.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특기사항에서는 철선재 및 잡자재(부속재), 철재류(단관파이프, 강관서포트, BT, 크램프, 핀 등) 및 가설, 비계 작업에 필요한 모든 부속재는 일체 하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D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1. 9. 25.경 C와 사이에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9. 2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2012. 6. 23.경에 이르러서야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가설재임대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 당시 정한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2. 3. 30.까지,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2012. 6. 23.경까지 C에게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설재를 임대하여 왔으므로 C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채권(주위적으로 2012. 3. 30.까지 발생한 임대료 채권 합계 43,102,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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