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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18296
직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339,358원 및 그 중 227,557,691원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수원시 권선구 D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4,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6. 4. 22.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20. C에게 위 D건물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임대기간을 2016. 4. 20.부터 2017. 2. 20.까지, 임대료를 490,8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목재, 합판 등의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9. 1. C에게 임대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4. 30.까지, 임대료를 4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외부비계(아시바)를 추가로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C이 위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6. 12. 5.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단,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 중 40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문이 2016.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4273호). 라.

원고는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2016. 12. 22. C로부터 가설재 임대료 430,68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31. 65,589,000원, 2016. 1. 31. 120,000,000원, 2016. 2. 28. 120,000,000원, 2016. 3. 31. 100,000,000원, 2016. 4. 30. 25,091,000원으로 나누어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았다.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직불동의서를 첨부하면서 원고에게 위 각 날짜에 해당 금액을 직불할 예정이니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위 직불동의서와 공문을 첨부하여 'C과 원고의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가설재 임대료를 C 기성 지급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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