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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단1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 21:30 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방 4번 방에서 친구인 B, C,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하고 주류를 판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니들이 뭔 데 단속하냐!

”, “ 씨 발, 니가 뭔 데 신분을 확인하려 하냐!,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오른손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남 중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과 순경 H이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A을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반항하는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에게 ‘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 발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의 뒤에서 어깨 부위 옷을 수차례에 잡아당기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 H의 뒤에서 경찰 조끼를 두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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