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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23:43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벌금 수배 내역 등을 파악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한테 이러냐

",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등 벌금형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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