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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3 2017고단15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20. 00:04 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일행인 B과 함께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F(31 세) 이 먼저 택시를 타려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00:1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F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H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경찰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성남 중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현행범인 체포 되자 이를 제지하면서 발로 I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J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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