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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고단31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3. 04: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 손님이 폭행을 하려고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 경사 B,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식당 종업원과 다수의 시민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하는데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 너 시발 뭐라는 데, 뭐라

그 랬 노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순경 G, 경사 B이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 욕설을 하지 말라 ’라고 반복하여 고지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며 위 G과 B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04:20 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 길 10에 있는 성남 중원 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 당직 실에서, 위 가항 기재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제 1 항 기재 경사 B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히자 화가 나, B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3. 04:15 경부터 같은 날 07:16 경까지 제 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씨 발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이제 좀 그만 하고 집에 가자, 나는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다, 내 가방을 찾아 달라, 나를 왜 엮으려고 하느냐

”라고 큰 소리 치며 문을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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