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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3 2016고단150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01]

1. 피고인 A은 2015. 11. 21. 23:20 경 성남시 중원구 단 대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약 15 분간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2015. 11. 22. 00:00 경 현행범 체포 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로 가 던 중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치고, G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259] 피고인들은 2016. 6. 11. 21:45 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J으로부터 욕설을 그만 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이 위 B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 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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