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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단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7. 01:06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와 순경 E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자꾸 까부냐.

이 좇 같은 새끼들. 저리 안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경사 D의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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