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대호로 7에 있는 쌍용맨션 앞 도로를 궐동 방면에서 쌍용제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주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