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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서백길 259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양2리 쪽에서 서천1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증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다음날 09:20경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일반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 3년 ~ 5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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