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로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7:42경 남양주시 송산로 용두 공사장에서, 자갈분쇄기 쪽에서 골재공장부지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로더 후방에 있던 피해자 C(52세)을 위 로더 뒷바퀴로 들이받은 후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