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종로5가 방향에서 종로4가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1차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F(25세)를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