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5: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2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세청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60km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86~90km의 속도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및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