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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7 2013고단2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5』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무직인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도 없이 지인과 대부업체로부터 약 5,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생활비와 스크린 경마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해지자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초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한도증액을 해 주면 차량 대금 3,171만 원을 3개월 할부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직인 상태로 수입도 없이 채무가 약 5,500만 원에 달하여 그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판매하여 스크린 경마 도박자금을 마련할 의도였을 뿐이므로 정해진 기일 내에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한도 3,171만 원을 승인받아 2013. 4. 15.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림점에서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46』 피고인은 2013. 4. 2.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대출딜러인 C를 통해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와 대우 윙바디 4.5톤 차량을 구입하는데 9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2,686,263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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