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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31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2.경 만나, 피고인 B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임차료와 게임기 설치비용 등을 마련하여 게임장 수익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 11.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5층 502호 및 505호 합계 약 112.7㎡의 공간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 B는 2013. 4. 22.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넷 에스코트’ 스크린 경마 게임기 25대와 영사기 3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5만 원당 1,000점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경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2,000점 당 현금 10만 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광역단속수사2팀으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을 단속 당하여 스크린 경마 게임기들을 압수당하게 되자, 게임기를 새로 구입ㆍ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넷 에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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