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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7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D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89]

1. 피고인 AB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손님유치, 종업원 관리, 영업수익금 회수 및 영업매출 보고 등의 역할을 담당한 관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초경부터 2013. 1. 16. 14:00경까지(피고인 B은 2013. 1.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게임물 '그린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점까지 베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사행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D 피고인 C는 2012. 11.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1. 초순경부터 각 2013. 1. 16.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B 등이 사행성 게임물인 '그린필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는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카드에 저장해주고 업소 영업에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하는 일을 하며, 피고인 D은 매장 청소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595] 피고인 E은 2013. 3. 15.부터 2013. 4. 3. 14:00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피고인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 게임물인 ‘그린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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