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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6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스크린 경마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스크린 경마장의 종업원이다.

1.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E과 공모하여, 2013. 3. 19.경부터 2013. 3. 28. 21:00경까지 ‘D’ 스크린 경마장에서, 111.53㎡의 면적에 ‘D’ 경마 프로그램이 저장된 게임기 본체 28대, 모니터 28대, 빔프로젝트(영사기) 등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F를 비롯한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D’ 스크린 경마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를 200점당 1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F,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액수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내부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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