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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0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크린 경마’ 운영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업원 C과 공모하여, 2012. 11. 13.경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단, C은 2012. 11. 29.부터 2012. 11. 30.까지) 서울 중랑구 D 소재 지하 ‘B 스크린 경마’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영상현출기 4대, 컴퓨터 28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과 C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당 200점의 포인트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1회 1점 내지 50점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게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 1점을 5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업원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마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11315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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