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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26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이라는 상호로 경마게임기 본체 19대, 경마게임기 모니터(LCD패널) 20대, 스크린 pc모니터 9대, 스크린 pc본체 3대 등을 설치하고 무등록 스크린경마게임을 설치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 E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B

가. 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0. 17:00경부터 2013. 03. 11. 22:10경까지 위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나.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된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크린 경마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경마게임을 통해 3,000포인트 이상을 획득한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35,000에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게임장 업주인 위 B으로부터 일당 5-6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12.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내에서 업주 및 손님들을 상대로 심부름을 하며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페가수스-부천오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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