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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7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위 계좌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여 허위의 법인 설립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 2019. 1.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주식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 금 5,000원, 200,000주, 의류 도, 소매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E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 2개(F, G)를 개설한 후, 2019. 2.경 광명시 H건물 I호에서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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