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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19고단489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위 계좌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법무사를 통해 2018. 10. 24.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주식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C, D호, 금 5,000원, 1,000,000주, 냉동식품 등 식품, 식자재 도소매 및 유통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대표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명의로 E은행 계좌 F, G, H, I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B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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