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에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8. 5. 2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C’에서 피고인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송파구 D, 6층 E호’에서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통장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에 관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2018. 7. 4.경 위 법인 명의로 H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