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B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B 메신저를 통해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행사용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사업체가 많다 보니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를 내고 법인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 수익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8. 5. 초순경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과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8. 5.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호 : 유한책임회사 C,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D건물 18층, 자본금의 액 : 10,000,000원, 목적 : 행사용품유통, 업무집행자 : A’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책임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