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38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2019. 7. 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B’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C건물, D호’, 출자 1좌의 금액 란에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란에 ‘금 10,000,000원’, 목적 란에 ‘생필품 유통업’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8.경 광명시 E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기기를 건네주고, 이를 사용함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H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 I의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