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에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 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8. 10. 1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B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같은 날 파주시 금정로 4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상호 ‘유한회사 C’, 이사 ‘A’, 본점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D건물, E호’로 하는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에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에 관하여 설립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2018. 10. 16.경 위 법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