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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8 2015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1:18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11세) 을 발견한 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그 곳 건물 벽으로 밀어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까지 쓸어 내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영상 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보호 관찰부 집행유예 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6.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1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위 범죄는 낮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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